안내 반값여행이 무엇인가요?
페이지 정보

본문
근교 제외 지역 주민을 제외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여행한 총 경비의 50%,
1인 최대 1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*청년 : 70% 환급
(청년 나이 기준 : 만 19세 ~ 34세 / 1991.09.15 ~ 2007.09.14 신청일 당시 청년이면 실 방문일과 무관하게 청년으로 인정함)
- 이전글기본 결제수단이 지정되어 있나요? 26.09.03
- 다음글환급금은 지급은 어떻게 되고 어디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? 26.09.0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