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환급금으로 온라인몰에서 구매시 상품의 차액 금액이 남았을경우, 카드결제(타결제수단) 이용이 가능한가요?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현지상담사님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-09-03 20:55 목록 본문 가능합니다. 이전글환급금은 대표명의자만 수령이 가능한가요, 동반자도 가능한가요? 26.09.03 다음글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, 임시신분증, 운전면허증,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, 여권도 가능한가요? 26.09.0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